오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(12~1시 중식시간 제외)까지 한인회관J&J 이벤트홀(우리성모병원 2층·7825Engineer Rd)에서 실시된다. 번호표는 당일 오전에 배부할 예정이다.
여권신청(만 18세 이상 여권재발급은 영사민원 24;http://consul.mofa.go.kr에서도 신청가능)에는 만18세 이상자는 본인이 현재여권, 영주권 카드(해당자), 최근 6개월내 규격에 맞게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(신청서는 공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또는 한인회 비치)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.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.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신청할 경우 LA공관 사이트 참조하면 된다.
미 시민권자의 사증신청에는 시설격리동의서가 필요하며,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(ETA;컴퓨터 www.k-eta.go.kr, 모바일 m.k-eta.go.kr.)를 받아야 한다.
재외공관공동인증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고,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, 시민권자는 신청이 불가하다.
위임장, 상속포기서, 인감증명발급위임장(법정양식), 인감개인신고서(법정양식) 등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,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. 또 인감증명발급위임장, 인감개인신고서 신청시 미국체류신분 증명(예:영주권, 재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등록증 등)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미지참시 업무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한다.
거주여권제도 폐지 및 해외이주신고제도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, 미성년자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.
또 정부24 사이트(http://www.gov.kr)를 통해 여권관련 증명서 발급 및 조회 (발급 5종)여권실효확인서(국문), 여권실효확인서(영문), 여권발급기록증명서(국문), 여권발급기록증명서(영문),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(조회 4종)여권진위확인, 습득여권, 여권발급 상태, 여권발급이력도 가능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. LA 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losangeles-ko/index.do 참조